바가지 요금 근절, 정부의 강력한 의지정부가 국내 관광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음식점, 숙박업체, 택시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적발될 경우, 기존의 시정명령이나 경고 대신 즉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는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역 상권 내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는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투명한 가격 공개 의무 강화 및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정부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