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새로운 '재판소원' 제도 첫 시행새롭게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제도가 첫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중요한 변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첫 재판소원,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절박한 사연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첫 번째 재판소원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한 외국인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 외국인은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