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상 전 실장의 보석 조건 위반: 무엇이 문제인가?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자정 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을 지난달에만 2차례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조건 위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신고해야 했지만, 이를 어긴 것입니다. 보석 조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 후 변호인과 논의하다 자정을 넘겨 귀가하여 주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월에는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접촉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