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의 임산부석 '영유아석' 변경 요구 배경최근 한 민원인은 5세, 6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임산부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불편해해도 임산부석이라며 양보받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입장 및 대안 제시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명칭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사는 '교통 약자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해당 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