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의 역사적인 판결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대구교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구시교육청이 과거 수십 년간 소급해 요구한 교사 급여 환수 시효를 '최근 5년'으로 제한하며, 과다 지급된 급여의 환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호봉 획정 오류로 인해 발생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재판부는 과다·과소 지급된 보수 조정에 대해 형평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사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사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