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유혹, 씁쓸한 현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시작
나는 초코파이다. 누군가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기 위해 ‘달콤한 몸’으로 태어났다. 식사 후 디저트로 먹거나 출출할 때 간식 겸 식사 대용으로 안성맞춤이다. 한국인의 정(情)을 상징하는 ‘국민 과자’지만, 지금은 삭막한 법정의 절도죄 증거 목록 속에 갇혀 있다.
450원 초코파이, 5만원 벌금…1심 판결의 엇갈린 시선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 A씨(41)가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원청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나와 커스터드 하나를 꺼내 먹은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나는 450원, 내 친구는 600원. 둘이 합쳐 1050원에 불과했지만, 회사 측은 절도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새벽에 순찰을 돌다 배가 고파 먹었다”며 “평소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 측은 “도난품 회수·변상 대신 처벌을 원한다”고 고집했다.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해 A씨를 전주지검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절도 액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에 A씨를 약식 기소(공판을 열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했다. 그러나 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항소심, 450원 초코파이 사건에 대한 갑론을박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인 김도형 부장판사는 기록을 들여다보며 “사실 사건을 따지고 보면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가져가서 먹었다는 것”이라며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면서도 “그건 그거고, 1심 판결이 나왔으니 항소심에서도 절도 혐의가 성립되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이날 “사건 장소는 냉장고 옆 정수기가 있는 공개된 사무실이며, 피고인이 들어갈 때 망설임이 없었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들었다. 또 “음료수나 과자는 공개된 장소에 있는 물건인데 구태여 일일이 허락받고 먹냐”며 “진짜 훔치려 했다면 상자를 통째로 들고 가지, 과자 한두 개만 꺼냈다는 건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활동과 갈등, 그리고 초코파이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간식 절도가 아니라 직장 내 갈등과 맞물려 있다고 의심한다. A씨의 노조 활동 문제로 불거진 앙금이 고소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회사 안팎에선 “A씨가 하청 업체 소속을 바꿔가며 무기계약직으로 10년 넘게 일했지만, 2022년 노조 활동을 시작하면서 원청 회사로부터 미운털이 박힌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다단계 하청 구조 개선과 성과금 차별 충단, 사내 하청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원청 회사가 경찰에 제출한 CCTV 영상에 A씨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A씨만 콕 집어 신고한 정황도 노조는 수상하게 보고 있다. A씨에 대한 수사 의뢰가 노조 활동에 타격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항소심의 쟁점과 향후 전망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핵심 쟁점으로 ▶사무실 냉장고가 A씨 접근을 허용하는 공개 공간이었는지 ▶기사들 사이에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관행이 실제 있었는지 ▶A씨에게 절도죄 성립 요소인 ‘불법영득의사(남의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사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꼽힌다.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열린다. A씨는 현재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10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무심코 삼킨 나와 커스터드 액면가의 1만배에 달하는 큰돈이다.
사회적 시선: “재판까지 갈 일이냐” vs “현대판 장발장”
내 사건이 알려지자 “주의만 줘도 될 것을 재판까지 갈 일이냐” “모르는 사람에게도 무료로 나눠줄 수 있는 과자인데 지독하다” “어느 회사인지 부자 되겠다” “법은 약자에게 가혹하고 강자에겐 부드럽다” “제발 큰 도둑을 잡아라” 등 비판이 쏟아졌다. A씨를 ‘현대판 장발장’에 빗대기도 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옥살이한 소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이다. 일각에선 “허락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고도 뻔뻔하게 구는 태도가 더 문제” “동종 전과를 보면 손버릇이 안 좋네” 같은 반론도 있다.
결론: 초코파이 사건이 남긴 씁쓸한 뒷맛
나는 배고프거나 삶에 지친 사람에게 작지만 다디단 행복을 선물하고 싶었다. 나를 두고 법과 상식, 도덕과 관행의 경계가 어디인지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판사의 최종 판단도, 법원이 어떤 균형을 잡을지도 오리무중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이미 인간 세상의 씁쓸함을 맛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가 바라는 건 하나다. 적어도 포장지에 적힌 내 값어치보다 사람 사이의 믿음과 정의가 훨씬 무거워야 하지 않을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항소심에서는 사무실 냉장고가 A씨에게 공개된 공간이었는지, 간식을 먹는 관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Q.A씨는 왜 1심 판결에 불복했나요?
A.A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Q.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나요?
A.이 사건은 작은 절도 사건이 직장 내 갈등, 노조 활동, 법과 상식의 경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연결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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