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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장사 병원들, 3천원 서류 2만원 강요…환자 울리는 꼼수

pmdesk 2026. 4. 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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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서류, 병원마다 천차만별 가격 논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발급을 요청했다가 2만원짜리 진단서 발급을 강요받았습니다.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이면 발급 가능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고 더 비싼 진단서 발급을 유도했습니다. 이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단서 장사'의 한 단면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이 일반 진단서 발급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1368억원에 달합니다.

 

 

 

 

진단서 가격 상한제 무색…병원별 제각각 수수료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는 3000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발급 비용 최고액은 20만원, 통원·진료 확인서도 일부 기관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고시가 정한 상한액의 최대 10배, 67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제도 유명무실…강력한 제재 없어 '진단서 장사' 지속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나 비싼 서류 발급 유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행정 지도 정도만 부과될 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러한 벌칙을 받은 의료기관은 114곳에 불과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고시를 어긴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처방전 질병코드 누락도 문제…환자 불편 가중

진단서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누락하는 경우도 환자들의 불편을 야기합니다.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질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은 실손 보험금 청구 시 무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미비한 조치로 인해 환자들이 추가적인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환자 부담 가중시키는 '진단서 장사', 근본적 대책 시급

일부 병원의 과도한 진단서 수수료 요구와 처방전 질병코드 누락 문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진단서 장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진료확인서는 얼마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A.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통원·진료 확인서의 발급 비용 상한액은 3000원입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진단서 발급 비용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일반 진단서의 발급 비용 상한선은 2만원입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Q.처방전에 질병코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는 처방전에 질병코드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누락되었다면 병원에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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