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류 유통 시장의 불공정 행위 적발
제주도 내 주류 공급 시장에서 가격 통제와 경쟁 제한을 일삼아 온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협회는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침범을 금지하고, 소매점 대상 할인율을 통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22개 사업자 전원이 가입된 단체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와 보복 조치
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침범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3년 6월에는 '분쟁조정지침'을 통해 위반 시 보복성 조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침범한 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소를 다른 회원사들에게 개방하여 다시 빼앗기게 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습니다.

'생존가격' 강요로 가격 담합
협회는 출고가격에 27.5~30%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설정하고, 소매점 지원이 없을 경우 할인율을 '정상가격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생존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이사회와 실무자 회의를 통해 '생존가격 파괴는 업계 공멸'이라며 제값 받기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20년 1월에는 구체적인 할인율 상한을 결정하여 소매점 공급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폐쇄적 시장 구조 악용한 담합
제주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외부 도매업자의 진입이 어렵고 물류비 부담이 커 지역 내 22개 도매업자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류협회는 이러한 폐쇄적인 시장 구조를 악용하여 사실상 모든 구성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통제하고 경쟁을 잠재웠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억 원, 판매 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제주 주류 시장, '그들만의 룰'에 제동
제주주류도매업협회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거래처 침범 금지, '생존가격' 강요 등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제주 지역 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주류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궁금증
Q.제주주류협회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무엇인가요?
A.회원사 간 거래처 침범 금지, 소매점 대상 할인율 통제('생존가격' 강요), 판매 가격 담합 등이 주요 불공정 행위입니다.
Q.공정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거래처 확보 경쟁 제한 행위에 2200억 원, 판매 가격 제한 행위에 2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되었습니다.
Q.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주류 공급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에게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류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2조 상속세 완납, 삼성가의 빛나는 사회 환원 여정 (0) | 2026.05.03 |
|---|---|
| 우크라이나 유학생, 춘향제 '미' 수상! 경북대 대학원생 리나의 빛나는 도전 (0) | 2026.05.03 |
| 통신사, '집토끼' 잡기 나섰다!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 공개 (0) | 2026.05.03 |
|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쏠림' 논란에 내부 갈등 격화…탈퇴 도미노 우려 (0) | 2026.05.03 |
| 우울증·공황장애 극복! 서인영·이수현, 진솔한 고백으로 팬들에게 희망을 전하다 (0) | 2026.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