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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논란, 사법부와 헌재의 '침묵' 속 국회 토론 후끈

pmdesk 2026. 2.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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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 국회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요한 법안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표결을 앞두고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독일 사례가 우리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대법원 또한 재판소원이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들은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이나 '사이비 헌법전문가' 양산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분쟁 종결 지연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국민 고통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모았습니다.

 

 

 

 

사법부, 재판소원법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 내부망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한윤옥 부장판사는 헌재가 주로 참고하는 독일 사례가 우리 헌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 역시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헌법 심사 권한을 대법과 헌재, 두 갈래로 나눠 둔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YTN을 통해 의견을 전한 판사들은 사실상의 4심제라거나, '사이비 헌법전문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면서 생기는 법적 불안정성, 또 그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적하며 사실상의 반대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자체에 대해 '헌법개정 사항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소원법에 대한 입장 설명

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선제적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재판소원 제도를 '4심제'로 지칭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흐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자료를 통해 재판소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아닌 헌법 해석에 한정되므로 대법원의 권한 및 업무와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또한 '소송 지옥',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역시 다른 나라 통계를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 권리를 구제받고자 재판소원을 내는 것은 자기결정권 행사이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개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출근길 '침묵'으로 일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 소장은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며 말을 아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재판소원법 통과와 후속 대응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김 소장 역시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헌재가 재판소원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법부 구성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재판소원법, 국회 토론 속 사법부·헌재의 입장 주목

재판소원법 도입을 둘러싼 국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사법부는 법적 불안정성과 4심제 도입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해왔으나,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 해석에 한정되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 결과와 함께 사법부와 헌재의 공식적인 입장이 주목됩니다.

 

 

 

 

재판소원법,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재판소원법이란 무엇인가요?

A.재판소원법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사법부는 왜 재판소원법에 우려를 표명하나요?

A.사법부는 재판소원법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으로 이어져 분쟁 종결을 지연시키고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Q.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A.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헌법 해석에 한정되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고, 법적 불안정성도 해소 가능하다고 보며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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