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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노후 걱정 덜어줄 희소식! (ft. 기초연금 부부 감액)

pmdesk 2025. 8. 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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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 준비의 중요성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100세 시대, 그리고 은퇴….’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렘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인데요. 이는 아마도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월 509만원까지 무감액?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요.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불합리성과 개선 방향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현재는 노령 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최대 5년까지 연금액의 50%가 ‘확’ 줄어듭니다.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덜 준다는 취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높은 노인 고용률은 한국 사회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소득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감액 기준 및 시행 시기

가령, 감액 기준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는 월 308만9062원입니다. 그런데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30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선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만6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 검토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를 현행 ‘사후정산’에서 ‘사전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무엇보다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사후정산은 10년 이상 연금을 부은 가입자가 수급권을 가졌을 때(현재 기준 63세) 크레디트 기간만큼 더 연금을 넣었다고 쳐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크레디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더 나옵니다. 이와 달리 사전지원 방식은 출산·군 복무 등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는 즉시 해당 기간만큼 ‘보험료’를 지원해줍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사후정산에서 사전정산으로 변경 시 재정 절감 효과가 87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이러한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내에서도 존재합니다. 현재 결혼한 부부에겐 연금수령액이 20% 줄어드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약 40%가 대상자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이 같은감액제도가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얘기까지 흘러 나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에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해야 제대로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사는 게 죄도 아닌데 부부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다보니 문서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얼마나 잔인한 현실인가”라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노후 걱정, 이제 조금 덜어봅시다!

정부의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및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계획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 509만원 이상 벌면 연금 삭감이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A.아닙니다. 월 509만원까지는 소득에 따른 연금 삭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509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삭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언제부터 축소되나요?

A.정부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Q.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출산·군복무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간만큼 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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