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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파생 관세' 폭탄, 한국 농기계 수출길 막나? 업계 초비상

pmdesk 2025. 8.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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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폭탄, 농기계 수출업계에 드리운 그림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을 완제품 트랙터까지 확대하면서 국내 농기계 수출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초 부품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50%의 고율 관세가 완제품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농기계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트랙터는 국내 전체 농기계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결정으로 인해, 수출 전략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50% 관세 폭탄, 407개 제품군에 적용… 실효 관세율 39.5%

미국 상무부는 50%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목록에 트랙터, 냉장고, 화장품 등 407개 제품군을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루어진 조치로,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관세는, 1억원 상당의 트랙터에 대해 3950만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실효 관세율이 39.5%에 달하는 것으로, 수출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관세는 미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 관세청을 거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며, 그 이전에 선적된 물품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모호한 관세 산정 기준, 업계 혼란 가중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와 더불어, 모호한 관세 산정 기준 또한 업계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함량과 관세 산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업체는 함유율 산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의 무게·부피가 아닌, 완제품에 들어간 철강의 모든 가치에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재하여, 국내 업체들은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출 전략 수립에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 궁극적인 해법 될 수 있을까

당장의 뾰족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직접적인 가격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 컨설팅, 현지 법인 설립 등 부대비용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관세 폭탄에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경우, 제련국이나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200%에 달하는 관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발 관세 폭탄, 농기계 수출의 미래를 묻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결정은 국내 농기계 수출업계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확실한 관세 산정 기준과 수출 다변화의 어려움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농기계 수출 업계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발 파생 관세, 농기계 수출업계 '초비상'… 생존 전략 모색

미국의 파생 관세 부과로 인해 농기계 수출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와 모호한 기준은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어떤 법적 근거에 기반하나요?

A.미국의 조치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합니다.

 

Q.관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관세는 제품의 해당 금속 함량률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수입한 트랙터의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70%라면 7000만원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가,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선 상호관세율 15%가 각각 부과됩니다.

 

Q.수출업체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수출하는 기업들은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원산지를 입증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련국이나 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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