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문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대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습니다.작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정계선과 조한창 두 명을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간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현재 8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중요한 사건들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3월 3일,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관한 위헌 심판 사건을 비롯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