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 삼성전자에 배상 평결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000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4억 4550만 달러(약 6381억원)를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침해된 특허와 배심원단의 판단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여러 기기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네 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의 품질 및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이번 평결은 무선 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