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훈계와 아동학대의 경계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발언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교사의 발언이 학생의 거짓말에 대한 훈계 의도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근거대법원은 해당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한 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사실이 없고 정신 건강 저해를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교권 보호 판결의 흐름최근 대법원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판결에서 교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