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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억 ISDS 승소: 대한민국, 쉰들러 상대 8년 만에 '완벽한 승리' 거머쥐다!

pmdesk 2026. 3. 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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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200억 ISDS 소송서 8년 만에 완승

정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대한민국이 100%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우리 정부는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8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쉰들러, 경영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기각

쉰들러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국내 정부 기관의 조사 및 규제 권한 불충분으로 인해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쉰들러는 약 5000억원대의 배상액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약 3200억원으로 줄어든 청구액마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규제 활동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국가 규제권 존중 원칙 확인 및 국익 수호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기관들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거쳤으며,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공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기업 간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고를 지켜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ISDS 대응 역량 강화, 국부 유출 방지 의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를 통해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어 대한민국의 우수한 ISDS 대응 역량이 국제 사회에 각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해 ISDS에 대응하며 국부 유출을 막고 국익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국가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론: 3200억 ISDS 승소, 대한민국 규제권의 힘을 보여주다!

정부의 8년간의 노력 끝에 3200억원대 ISDS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함을 확인시켜 준 쾌거이며, 앞으로도 국익 수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ISDS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ISDS란 무엇인가요?

A.ISDS는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로,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

 

Q.쉰들러는 왜 ISDS를 제기했나요?

A.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국 정부 기관의 조사 및 규제 활동이 미흡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Q.이번 승소로 우리 정부가 얻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A.우리 정부는 32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약 96억원의 소송 비용까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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