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4일 서울고법서 결론 도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으며, 핵심 쟁점은 SK㈜ 지분 포함 여부와 주가 기준일입니다.

SK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일, 최태원·노소영 측 입장 대립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및 재산분할액 변동 가능성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으며, 불법성이 현저한 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에 대한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은 24일 결정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SK㈜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일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불복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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