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들의 부당 광고 실태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업체 26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 '24시간 지방소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식품을 판매했으며, 일부는 매입가 2000원대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의 총 판매액은 약 115억원에 달했습니다.

SNS 유행 및 비만치료제 이름 교묘히 이용한 광고 수법
적발된 광고에는 SNS에서 유행하는 '올레샷'과 같은 방식이 포함되었으며, 업체들은 올리브유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면서 체중 감량뿐 아니라 '디톡스', '저속노화', '항산화', '항염'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비만치료제 이름의 일부 글자를 가리거나 'GLP-1'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식품을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먹는 위고비', '지방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단기간 급속 감량',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과 같은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화하는 광고 수법과 단속 회피 전략
유명 연예인이나 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 신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광고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영상을 누르면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숏폼 영상에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피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노출 후 영상을 지우거나 실제 광고주를 찾기 어려운 SNS의 특성을 악용한 것입니다.

소비자 주의 당부 및 핵심 요약
적발된 제품들의 판매가는 매입가의 최소 1.8배에서 최대 27.5배에 달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배출제' 등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내세우는 식품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는 식품 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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