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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 청주시의 6급 공무원이 관할 청산시의 직인을 무단으로 날인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총 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공무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업비를 허위로 전자 결재하는 방식으로 부정자금 약 4억9716만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횡령금을 사용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하며, 청주시장 직인 관리 부실과 상급자의 회계 관리 소홀 등 내부 통제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윤리와 공공 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이 언급한 내부 통제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감사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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