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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기본공제 개편 내용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중심의 과표로 종부세율이 일원화됩니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으로 차등화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상향 조정되어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변경 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도입되어 고액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액이 제한됩니다. 보유 기간 기준 공제는 거주 기간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똘똘한 한 채'의 기대 수익을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및 예외 인정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매도 기회가 제공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 예외 사항이 마련됩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변화
초고가 및 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거주' 중심으로 합리화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일부 완충 장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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