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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사면금지법' 국회 통과…헌법 논쟁 불붙다

pmdesk 2026. 2. 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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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가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역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형기 도중 사면되었던 전례 때문에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총 4명이며, 이들 모두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면되었습니다.

 

 

 

 

여당,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여당은 즉각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함께 추진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별도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으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면금지법' 법사소위 통과

여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밝혀진 다음 날인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사면권 제한, 헌법 논란 불붙다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 감형, 복권이 가능하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요약: 사면금지법, 헌법적 논쟁 속 법사위 통과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속에서 '내란·외환 사면금지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 침해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사면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시에만 예외적으로 사면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Q.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나요?

A.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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