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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재건축 '물딱지' 문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촉구

pmdesk 2026. 7.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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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강화로 인한 조합원 재산권 침해 현황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물딱지'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늘어난 분담금과 이주비 부담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필요성 및 제안

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양도 제한 시점을 늦춰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주민 갈등을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간 형평성 문제 및 법 개정 논의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는 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직후부터 제한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무주택자에게 예외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논의는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합니다.

 

 

 

 

결론: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서울 전역의 재건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문제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사업 지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및 재건축과 재개발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논의는 시장 안정화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더불어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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