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새로운 지시
대통령실이 소속 직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미등록 기록물'을 이첩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관이 완료된 윤 정부의 기록물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미등록 기록물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한 정보 중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하며, 이는 과거의 정권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일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하고 있는 행정관들에게 윤 정부 기록물 이첩 업무가 내려온 게 맞다'고 전하며, 이런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대통령 기록물 은폐 논란이 자리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물 생산량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웹 기록물의 수는 총 3만7818건으로, 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역대 최소인 수치입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면 노무현 정부는 172만건, 이명박 정부는 102만건, 박근혜 정부는 79만건, 문재인 정부는 172만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통령실이 기록물 이관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록물 이관의 법적 문제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목록화해야 합니다. 이는 기록물의 누락과 오분류를 방지하고, 대통령이 퇴임 직전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에는 탄핵 관련 규정이 없어, 대통령 궐위 시의 기록물 이동이나 재분류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법적 공백은 기록물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우려와 반응
민간에서도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대통령기록관이 이관 기록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기록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물 이관 현황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일 이관받은 윤 대통령의 기록물은 총 1365만105건에 달합니다. 이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28곳 및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전자기록물은 777만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자문서,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 웹 기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대통령실의 미등록 기록물 이첩 지시와 은폐 논란은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기록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Q.미등록 기록물은 무엇인가요?
A.미등록 기록물은 공공에서 생산되거나 접수된 모든 정보 중 관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Q.왜 윤석열 정부의 기록물이 이렇게 적은가요?
A.대통령실의 관리 미비와 투명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기록물 이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기록물 이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진행되며, 기록물의 목록화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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