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농업 분야의 핵심 쟁점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 장관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질문에 '추가 개방은 없다'고 단언하며,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협상단의 발표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농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SNS 발언, 정치적 수사로 판단
이번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무역'이라는 표현을 '정치적인 수사'로 판단하며, 한미 FTA를 통해 이미 우리 농산물 시장의 99.7%가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쌀의 경우, 저율 관세로 매년 13만 2천 톤의 미국 쌀을 수입하고 있어, 이미 개방된 상태임을 설명했습니다.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소통 강화와 역량 제고에 초점
이번 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송 장관은 '개선'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소통 강화'와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로 해석했습니다. 한미 간에는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 귀국 후 추가적인 상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농어민 피해 최소화, 정부의 노력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문하자, 송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꼼꼼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 의결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송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곡법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사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농안법은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농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로 평가절하하며, 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 및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을 통해 농업 분야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돋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이 정말 없는 건가요?
A.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통령실과 협상단의 발표 내용과 일치합니다.
Q.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의미인가요?
A.송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인 수사'로 판단하며, 한미 FTA를 통해 이미 농산물 시장이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검역 절차 개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검역 절차 개선은 소통 강화와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의미합니다. 한미 간 SPS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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