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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계약금 2배 돌려줘도 '계약 파기'…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할까?

pmdesk 2026. 1. 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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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시대, 계약 파기 사례 급증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격 상승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계약 기간 연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약금 2배를 돌려주는 '배액배상'을 통해서 말이죠.

 

 

 

 

배액배상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565조를 중심으로

배액배상이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현행 민법 제56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5천만 원을 지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파기하려면 1억 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배액배상 증가의 상관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구청의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 계약 파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허가 기간 동안의 집값 상승이 배액배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파기의 현실

실제 사례를 통해 계약 파기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송모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파기 요청을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보다 1억 원 이상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계약금의 2배인 4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 따른 매도인의 심리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매도인의 대응: 중도금 지급 시기 조절과 계좌 미제공

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도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되면 배액배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금 수령 자체를 꺼려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배액배상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매수인의 대응: 계약금 증액, 특약 사항 활용

매수인들은 배액배상 상황을 막기 위해 계약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 파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도금이나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도 계약 파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부동산 계약 시에는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중도금 지급 시기를 조절하는 등 매수인 스스로 계약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집값 변동 시대, 계약 보호를 위한 현명한 대처

집값 상승기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매수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증액, 특약 사항 활용, 중도금 지급 전략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명시하거나,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배액배상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나요?

A.배액배상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Q.계약 파기 시, 매수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A.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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