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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동물의 불법 밀수 및 유통 실태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코브라, 양쯔강악어 등 200마리의 외래 생물이 국내로 불법 밀수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동물의 입을 결박하거나 어린 개체를 압박 포장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폐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
서울동부지검은 관세법 및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을 포함한 5명을 기소했습니다. 최초 밀수책 1명의 사건에서 시작된 수사는 총책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14회에 걸쳐 야생생물 200마리를 밀수하고 54마리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총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어를 이용한 거래 및 전국적 유통망
밀수된 동물들은 인터넷 파충류 카페에서 '피규어', '인형' 등의 은어로 광고되었으며, 거래 성사 후에는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전국 각지로 배송되었습니다. 유통된 동물들은 아파트, 고시원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사육되거나 재판매되었으며, 맹독 코브라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거지 외래종 출몰의 배후와 심각성
최근 전국 주거지에서 샴악어, 뱀 등 외래 야생생물이 자주 출몰하는 현상의 배후에는 이러한 불법 유통 구조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경남 사천시에서 발견된 바다악어 사체는 이 조직의 총책이 유통시킨 개체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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