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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배경 및 목적
경남 의령군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령군과 의령군의회는 조례안을 의결하고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여 지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안내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총 2만4600명입니다. 1인당 50만원이 지류형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안내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편의 제공 및 사용 기한
신청자 편의를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는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령군 민생지원금,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
의령군은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상품권은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청 절차와 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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