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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기말고사 앞두고 확산 우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예방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각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며 시험 부정행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집중 감시 지침 전달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시험 감독관들에게는 안경테가 두껍거나 렌즈에 화면이 비치는 경우, 학생의 반복적인 안경다리 만지는 행동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심 상황 발생 시 시험 종료 직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스마트안경, 스마트폰 없이도 단독 사용 가능 모델 출시 예정
향후 스마트폰 없이도 단독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안경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험 전 휴대전화를 수거하더라도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전기기사, 토익 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철저한 예방 및 대응 필요
AI 스마트안경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교육부의 예방 조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기기의 외형과 작동 방식을 숙지하여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시험 중 스마트안경 소지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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