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이제 더 가볍게!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시 수수료가 대폭 인하됩니다. 이는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12월 2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한 특별 혜택
영세사업자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 0.8%에서 0.4%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 납세자도 혜택 누려요!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인하됩니다. 소액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수수료 인하,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세청은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납세자들은 더 낮은 수수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년 만의 신용카드, 7년 만의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이번 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9년 만이며,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납세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납세 환경을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수수료 인하 혜택은 영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직전 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개업했거나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매출 3억원 미만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수수료 인하, 얼마나 절약될까?
국세 카드 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 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렀습니다.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죠.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는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며, 일반 납세자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수수료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Q.어떤 세금에 적용되나요?
A.국세에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영세사업자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A.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수수료가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트럭 기소' vs '정치 보복' 격돌 (0) | 2025.11.25 |
|---|---|
| 금감원장의 최후통첩: 불법 사채업자, 당신의 계약서는 이제 무효입니다! (0) | 2025.11.25 |
| 42일째 미스터리: 퇴근길 사라진 50대 여성, 진실은? (1) | 2025.11.25 |
| SK스퀘어 주가 3배 폭등! 개미들 환호, 투자 기회는? (0) | 2025.11.25 |
| 학교 앞 혐오 시위, 위안부 피해자 폄훼…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은 어디에? (0) |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