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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과잉 진료 및 비용 문제 해결
정부가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을 의결하여 과잉 진료 논란을 해소합니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이는 환자들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도수치료 급여 기준 및 적용 방안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 평가와 진료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며,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이 권장됩니다.

재택의료 사업 통합 및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통합되어 교육 및 상담 횟수가 확대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 수급자들의 소득 감소 및 의료비 부담 불안이 줄고 적정 치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접근성 강화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은 비급여 항목의 적정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급여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어디에 살든 곁에 있는 기본 의료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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