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반환금액 산정 및 재정 부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보유한 현금 및 예금 190억원의 두 배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당장 현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유 현금을 모두 투입하더라도 약 207억원이 부족하며, 운영비 지출을 고려하면 가용 재원은 더욱 제한적입니다.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당사 매각 가능성
국민의힘은 총재산 138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 자산이 756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토지와 건물 신고액은 539억원에 이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전신 정당도 대선 문제로 당사를 매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선거비용 반환 소멸시효 및 강제징수 가능성
선거비용 반환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하면 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연금 압류 등의 방식으로 일부 반환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체 반환명령액 대비 미반환 금액이 높고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결론: 당사 매각 및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으나,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시세 상승으로 당사 매각 시 반환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사 매각을 먼저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향후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당사 매각 여부와 소멸시효 및 강제징수 문제가 반환금 마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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