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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의 세금 개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모색하기

현대 사회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세제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세제는 과거의 기조를 유지하며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입법의 사각지대에서 여덟 번째 생명 연장을 맞이한 현재,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찰을 담아보았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매 3년마다 연장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의와 효과를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이 세제를 8번째 연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연장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입된 세제가 현재의 정의로운 환경 정책과의 괴리감을 나태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제가 제공하는 결과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기후 대응의 한계와 조세 체계의 필요성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의 68%가 도로 건설 등의 교통시설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화석연료 과세를 통해 얻은 자원이 오히려 기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경제적 신호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의 물가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소비를 저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문제 상황이 계속해서 방치될 수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기후 대응의 한계와 조세 체계의 필요성

목적세와 교정세의 불일치

교통세는 도입될 당시부터 ‘목적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기후위기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의도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개인 차량 소유를 부추기고 탄소 배출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소비 억제라는 교정세의 역할에 더 적합하게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세제 구조 하에서는 그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목적세와 교정세의 불일치

기후 무역 규범에의 부적절한 대응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기후 무역 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세제의 한계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탄소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앞으로의 국제 무역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정치적 시도가 있었으나, 성과가 미미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논의와 법제화가 절실합니다.

기후 무역 규범에의 부적절한 대응

요약정리

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든 지금, 현재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편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목적세와 교정세의 불일치, 국제적 기후 규범에 대한 무관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 제도의 한계를 실감하게 됩니다. 기후 위기 진단 및 현명한 조세 개정이 향후 느릴지라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세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에 맞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세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