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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제는 월 25만 원으로 5년 만에 공공분양 청약 가능!

최근 정부가 청약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많은 이들이 청약통장을 유지해온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이 크게 상향되면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청약 당첨이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긴 셈이죠.

청약통장 개편, 월 25만 원으로 공공청약 준비 가능해진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매달 최대 10만 원씩 저축해야 했고, 이렇게 모은 저축액이 평균 1,500만 원을 넘겨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10만 원씩 꼬박꼬박 납입하면 무려 12년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만에 당첨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진행된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때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무려 2,5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달 10만 원씩 21년을 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 이후 월 25만 원씩 저축하면, 21년이 아니라 10년 만에 같은 총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공공주택 청약에 큰 영향 줄 듯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저축액을 빠르게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청약 저축액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공주택 청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해온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느꼈던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 공공분양주택의 ‘노부모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서는 월 납입 인정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약에서는 총 저축액이 당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 25만 원씩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과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매달 25만 원씩 저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노리고 있는 청약 유형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선납금 제도 도입: 한 번에 5년 치 저축, 가능할까?

이번 개편의 또 다른 변화는 ‘선납금 제도’ 도입입니다. 매달 납입하지 못한 금액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최대 5년 치 저축액인 600만 원을 미리 납입하면, 5년 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선납금 제도는 주거 자금이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큰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납금 제도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선납금 납입을 원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해 직접 납입액 상향 조정을 신청해야 하니,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 입주자저축 가입자들도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에만,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기존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청약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환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환 후에는 기존 저축액도 모두 인정되지만, 신규 납입분부터 청약 인정액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 청약 전략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청약통장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상향

청약통장의 금리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2.0%에서 2.8%의 금리가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2.3%에서 3.1%로 0.3%p 상향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금리 인상은 앞으로의 신규 납입분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쌓아놓은 기존 납입분에는 종전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오는 11월부터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청약통장에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조치입니다. 월 최대 25만 원씩 저축할 경우 1년 동안 300만 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비아파트 기준 완화… 청약 경쟁 더 치열해질 듯

이번 개편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주택의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면 무주택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지방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 청약 경쟁에서 밀렸던 사람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서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비아파트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요건이 완화되면서 무주택 기간 가산점 커트라인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제도 개편의 영향과 향후 전략

결론적으로, 이번 청약 제도 개편은 공공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변화로 보입니다. 저축액을 빠르게 채울 수 있어 기존의 오랜 저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신이 어떤 청약 유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청약 전략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상향된 만큼, 본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납금 제도를 통해 총액을 미리 채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아파트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약 통장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개편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청약을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납입하고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며 청약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