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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폭탄’ 피하는 방법 3가지…미리 알아두세요!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것이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합리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건보료가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보험료를 부담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건보료는 더욱 증가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첫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사람이 퇴직한 후에도 최대 36개월(3년)까지 퇴직 전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퇴직 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에 납부하던 건강보험료가 20만 원이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전 보험료인 20만 원 수준에서 납부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인데요, 기간을 놓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장점

  • 퇴직 전 건강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어 보험료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6개월 동안 안정적인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두 번째 방법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요건: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자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단, 1,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비과세 소득은 합산되지 않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아파트의 공시지가의 약 60~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은퇴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직장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자녀가 퇴사하거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의 장점

  • 자녀의 보험에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산이 많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재취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하기

세 번째 방법은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지역가입자와 비교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취업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취업의 장점은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도 직장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만약 은퇴 후 창업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업원의 유무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재취업의 장점

  •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많아도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추가적인 사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미리 대비하자

은퇴 후 급격히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최대 3년간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고,
  •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또는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자신의 재정 상태와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현명하게 관리하여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