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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급여 혜택과 방법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의 저작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특히 치아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내용

가. 대상자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의 개인
  • 보험 가입 상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나. 급여 보장 범위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급여 적용 개수: 각 대상자는 평생 동안 최대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부위: 급여는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됩니다. 즉, 어느 위치의 치아가 상실되었든 간에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부담률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10%
    • 만성질환자 등: 요양급여비용의 20%

진료 단계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몇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 진단 및 치료 계획: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2. 고정체(본체) 식립술: 이 단계에서는 턱뼈에 인공치근(고정체)을 식립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고정체가 나중에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3. 보철 수복: 이 단계에서는 고정체 위에 인공치아(보철)를 장착하여 치아 기능을 회복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의 유지관리는 장착 후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동안은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2.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시: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이 기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의 처치 및 수술: 이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대상자 판정: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2. 등록 신청: 환자 또는 치과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급여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과 절차

  1. 만 65세 도달 시 급여적용: 비급여로 시술 중 만 65세가 되더라도,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미 시작된 비급여 시술 단계에 대해 급여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2. 완전무치악 보험 적용: 완전무치악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부분 무치악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3.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만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4. 부가수술(골이식술 등) 급여 여부: 부가수술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되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5. 진료비 지불 방법: 치과임플란트 진료비는 각 단계마다 지불합니다. 이미 진행된 단계의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6. 1치당 수가 및 식립재료 가격: 2022년 기준, 치과 병·의원의 치과임플란트 1개당 행위수가와 식립재료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7. 분리형 식립재료 보험급여 여부: 분리형 식립재료는 모두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일부는 비급여로 결정됩니다.
  8. 맞춤형 지대주 사용 시 급여 적용: 맞춤형 지대주 사용은 비급여 대상이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9.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시 급여 여부: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전체적으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10. 분리형 식립재료, PFM 보철수복, 관골 식립 시 급여 여부: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전체 시술이 비급여 대상입니다.
  11. 비-PFM 크라운 사용 시 급여 여부: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12. 단계별 재시술 가능 여부: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13. 부분틀니 제작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급여 여부: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14.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시 크라운 급여 여부: 치과임플란트 2개는 보험급여 대상이나, 크라운 제작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15. 치과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 가능 여부: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1인당 평생 2개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저작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의 대상, 범위, 본인 부담률 및 치료 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유지관리 및 급여 신청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Q: 급여 적용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Q: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의 30%, 차상위 대상자는 10%에서 20%입니다.

Q: 치과 임플란트의 주요 진료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Q: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등록 신청 후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시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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