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노인의 저작 기능을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는 특히 치아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 인구에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콘텐츠 목차
치과 임플란트 급여 내용
가. 대상자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이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의 개인
- 보험 가입 상태: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 또는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
-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무치악은 제외)
나. 급여 보장 범위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 급여 적용 개수: 각 대상자는 평생 동안 최대 2개의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부위: 급여는 상악과 하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됩니다. 즉, 어느 위치의 치아가 상실되었든 간에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부담률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차상위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자: 요양급여비용의 10%
- 만성질환자 등: 요양급여비용의 20%
진료 단계
치과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몇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 진단 및 치료 계획: 이 단계에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정체(본체) 식립술: 이 단계에서는 턱뼈에 인공치근(고정체)을 식립하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고정체가 나중에 인공치아를 지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 보철 수복: 이 단계에서는 고정체 위에 인공치아(보철)를 장착하여 치아 기능을 회복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치과 임플란트의 유지관리는 장착 후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이 기간 동안은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시:
- 보철 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 이 기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의 처치 및 수술: 이 경우에는 해당 급여 항목으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은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대상자 판정: 환자는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정받습니다.
- 등록 신청: 환자 또는 치과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급여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 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 신청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진행합니다.
보험급여 적용 기준과 절차
- 만 65세 도달 시 급여적용: 비급여로 시술 중 만 65세가 되더라도,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미 시작된 비급여 시술 단계에 대해 급여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완전무치악 보험 적용: 완전무치악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부분 무치악의 경우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만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부가수술(골이식술 등) 급여 여부: 부가수술은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실시되며, 비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 진료비 지불 방법: 치과임플란트 진료비는 각 단계마다 지불합니다. 이미 진행된 단계의 비용은 청구 가능합니다.
- 1치당 수가 및 식립재료 가격: 2022년 기준, 치과 병·의원의 치과임플란트 1개당 행위수가와 식립재료 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 보험급여 여부: 분리형 식립재료는 모두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며, 일부는 비급여로 결정됩니다.
- 맞춤형 지대주 사용 시 급여 적용: 맞춤형 지대주 사용은 비급여 대상이며,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보험급여 대상입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시 급여 여부: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치과임플란트는 전체적으로 비급여 대상입니다.
- 분리형 식립재료, PFM 보철수복, 관골 식립 시 급여 여부: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전체 시술이 비급여 대상입니다.
- 비-PFM 크라운 사용 시 급여 여부: 메탈, 지르코니아, 금, PFG 크라운 등으로 하는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 단계별 재시술 가능 여부: 골유착 실패로 인한 2단계 고정체 식립술의 재시술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 부분틀니 제작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급여 여부: 보험급여가 되는 부분틀니를 제작한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시 크라운 급여 여부: 치과임플란트 2개는 보험급여 대상이나, 크라운 제작 비용은 비급여입니다.
- 치과임플란트 시술할 치아의 발치 산정 가능 여부: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발치료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1인당 평생 2개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인구의 저작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의 대상, 범위, 본인 부담률 및 치료 과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유지관리 및 급여 신청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Q: 치과 임플란트 급여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Q: 급여 적용 개수는 얼마나 되나요? A: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Q: 본인 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의 30%, 차상위 대상자는 10%에서 20%입니다.
Q: 치과 임플란트의 주요 진료 단계는 무엇인가요? A: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고정체 식립술, 보철 수복 등의 단계가 있습니다.
Q: 치과 임플란트 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등록 신청 후 결과 통보를 받은 다음 시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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