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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에도 또 비자 발급 거부…유승준 “법치주의 훼손, 인권침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 측은 이를 두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위법 처분이자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씨는 2002년,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서의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싸움 끝에, 2020년 3월 유승준 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비자 발급을 재차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 행위는 여전히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도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 소송에서 두 번이나 승소했음에도,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유 씨의 2020년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것입니다.

    유승준 측 “사법부 판단 무시…법치주의 훼손”

    유승준 씨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LA 총영사관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류 변호사는 “법무부와 관련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 씨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비자 발급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인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정기관의 태도는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 씨는 이번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LA 총영사관의 처분에 다시 한 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유승준의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문제…왜 이렇게 길어지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와 관련한 소송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병역의무를 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후 만 39세가 되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 비자)를 신청하며 입국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재외동포 비자는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 체류 및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유 씨는 비자 신청이 계속해서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번복하려 했지만, 매번 행정기관의 반대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에도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된 것은 유 씨 측에서 볼 때 법치주의의 훼손과 사법부 판결의 무시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승준 측,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일각에서는 유승준 씨가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씨 측은 “입국금지 상태에서는 어떠한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며, 다른 비자로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 자체의 적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며, 단순히 비자 종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과 실질적인 입국 허가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무시?…법무부와 행정청의 입장은?

    이번 사안에서 법무부와 행정청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현재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는 “유승준 씨의 병역 면탈 행위가 여전히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 씨의 2020년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총영사관이 법원의 판결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행정 절차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유승준의 선택은?

    유승준 씨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정부와의 법적, 도덕적 투쟁”으로 보고 있으며, 더 이상의 비자 발급 거부는 법치주의와 인권침해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3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며, 입국 금지 결정 자체에 대한 무효 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승준 씨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법치주의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유승준 씨가 다시 법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정부와 행정기관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