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깜깜이 결혼' 충격! 공정위 가격 공개 외면하는 예식장 업계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왜 외면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한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및 결혼 준비 대행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세부 서비스 항목과 요금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업체들은 여전히 눈치 싸움을 벌이며 정보 공개를 꺼리고 있어 예비 부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속출, '깜깜이 계약'의 현실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중 37%가 개별 서비스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불한 평균 금액은 1,863만원에 달하며, 2,0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확한 서비스 내역과 가격을 알지 못하는 '깜깜이 계약'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왜 이렇게 더딘가?
공정위는 예식장업과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기본 서비스 및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 등을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홈페이지나 자체 SNS,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고시 개정 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참가격' 홈페이지에 추가 정보를 올린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주요 대형 업체들도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별 정보 격차 심각, 과태료 부과 예고
'참가격'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현황을 보면, 14개 지역으로 나뉜 예식장 정보 중 충청, 광주, 부산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대행업체 역시 12개 지역에서 정보 공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 동향을 살피며 공개를 늦추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정보 미공개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결혼 준비, '깜깜이'는 이제 그만!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 참여율 저조는 예비 부부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합니다. 공정위의 계도 기간 만료와 과태료 부과 예고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요구와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 이것이 궁금합니다
Q.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했습니다.
Q.가격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홈페이지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SNS, 개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오는 5월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가격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업체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