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딸 학대 살해 친모, 징역 30년 구형…'손모가지 분질러줄까' 폭언 충격
친모, 19개월 딸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징역 30년 구형받아
생후 19개월 된 딸을 방임하여 영양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하여 아이가 극심한 고통 끝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아이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마치 아이가 없는 것처럼 개인 생활을 영위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방임과 학대 정황, 아이의 처참했던 마지막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인은 아이에게 최대 67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망 직전에는 92시간 동안 아이를 혼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영양 결핍과 탈수로 확인되었으며, 사망 당시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홈캠 영상에는 아이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겨 충격을 더했습니다.

피고인 측, 살해 고의 부인하며 양육 스트레스와 사회 안전망 부재 주장
반면 피고인 측은 살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했으며,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해 양육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결론: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 엄중한 처벌 요구
이번 사건은 친모의 극심한 방임과 학대로 인해 어린 생명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아동 학대 예방과 취약 계층 양육 지원 시스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