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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부활하는 친일재산조사위, 숨겨진 재산 환수 본격화
pmdesk
2026. 8.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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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출범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합니다. 오는 12월 관련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친일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처분된 재산도 환수 가능, 신고 포상금 신설
친일재산을 후손 등이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꿔 은닉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친일재산을 찾아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1기 조사 성과 및 향후 전망
1기 친일재산조사위는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습니다. 새 조사위가 출범하면 1기 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드러난 친일재산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친일재산 환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친일반민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재출범하며 친일재산 조사 및 국가 환수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어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수된 재산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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