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진실 규명,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할 1심 판결의 오류들
1심 판결,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이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내란을 헌법 규범이 아닌 부분적·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독재 논리로 축소된 내란죄, 재판부의 오류 지적
참석자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을 내란죄 성립 근거로 삼았지만, 12·3 비상계엄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을 보내 제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의 논리라며, 법원이 이를 '독재를 하려 했다'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것이 아니라, 내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란 계획 시점 오류와 부적절한 양형 사유 비판
1심 재판부가 내란 실행 결심 시점을 12월 1일경으로 본 것 역시 오류라고 지적되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 행위 대부분이 12월 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법원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계획 시점을 늦게 잡은 것은 판결과도 상충한다는 비판입니다. 또한, 초범,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엄의 지속 시간이 짧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은 국민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으며, 법원의 양형 사유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무죄 선고와 판결문 비공개 문제, 항소심 촉구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2·3 내란 재판, 진실 규명을 위한 항소심의 역할
12·3 내란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고, 독재 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계획 시점 오류와 부적절한 양형, 무죄 선고 범위 축소 등 여러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12·3 내란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의로운 사법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12·3 내란 재판,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1심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했다는 비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란을 헌법 규범이 아닌 부분적·기능적 영역으로 축소했다는 점입니다.
Q.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비판은 무엇인가요?
A.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것을 근거로 삼았으나, 이는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으며 독재의 논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Q.1심 판결문 공개가 왜 중요한가요?
A.판결문의 투명한 공개는 사법 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1심 판결의 오류를 검증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