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매매 금지, 대면 컨설팅 면죄부…대입 혼란 가중시키는 반쪽 규제
학생부 매매 금지 법안의 배경과 논란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입시 현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사교육 업체가 학생부를 활용해 컨설팅으로 수익을 얻는 행태를 규제하려는 취지는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잡해지는 입시 제도 속에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교육 진학 상담의 한계와 사교육 의존 심화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진학 상담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대입은 수능과 내신 제도가 모두 변경되고 의대 증원 등으로 N수생 증가가 예상되어 '세기말 입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또한, 현행 입시 제도로 인한 사회탐구 및 확률과 통계 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규제의 모호성과 정보 격차 심화 우려
학생부 상업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법 적용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이 학생부를 출력하여 사교육 업체를 찾는 행위 자체는 막지 않기로 함에 따라, 과거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한 '상담 노하우' 포장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1대1 고액 컨설팅은 막기 어려워 부모 소득에 따른 정보 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대입 혼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불확실성 속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공교육이 충분히 해소하지 못해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교사의 역량 차이와 모든 학생을 만족시키는 상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입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여 컨설팅 수요 자체를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는 입시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