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에도 빈곤의 늪으로…기초연금 사각지대, 퇴직 공무원의 눈물
기초연금, 퇴직 공무원에게는 '그림의 떡'?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의 최소 안전망인 기초연금에서 소외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실제 소득이 낮더라도 생계 절벽으로 내몰리는 빈곤층 퇴직 공무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퇴직 공무원은 과거 공무원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연합뉴스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토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국 수만 명의 저소득 퇴직 공무원들이 겪는 공통된 고통입니다.

선정기준액 완화에도 외면받는 저소득 퇴직 공무원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에 달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웬만한 중산층 노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원 미만의 저연금을 받거나 퇴직일시금을 이미 소진한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이러한 기준 상향이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원 미만인 저연금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 3천명을 넘습니다. 연금 일시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사각지대의 규모는 훨씬 커지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는 기초연금의 대원칙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변화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에서 무조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직역연금은 소득 비례적 보완 역할을 하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에는 직역연금 수급자를 포함했으나, 2014년 기초연금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많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일부 고위직에 국한된 이야기였으며 하위직 퇴직자들에게는 가혹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제도의 운영 방식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전문가들은 실질 소득이 낮은 노인이라면 과거 직업과 상관없이 국가가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공직에 헌신한 결과가 오히려 제도적 차별과 빈곤으로 돌아오는 현 구조는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행히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도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포괄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통해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보편적 노후 소득보장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초연금법 개정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심 절실
평생 국가에 헌신한 퇴직 공무원들이 노후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은 기초연금 제도의 허점을 드러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는 것은 소득 하위 계층 보호라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납니다. 해외 사례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중심으로 한 보편적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퇴직 공무원은 왜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A.현행 기초연금법상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Q.해외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A.네,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직역연금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기초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요?
A.전문가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과거 직업이나 직역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