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4일 SK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일 결론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4일 서울고법서 결론 도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론이 24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열어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을 종결했으며, 핵심 쟁점은 SK㈜ 지분 포함 여부와 주가 기준일입니다.

SK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일, 최태원·노소영 측 입장 대립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할지, 그리고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의 주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유 및 재산분할액 변동 가능성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으며, 불법성이 현저한 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중 증여하거나 처분한 일부 재산에 대한 판단에도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액은 크게 줄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분할 소송의 향방은 24일 결정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SK㈜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일이라는 핵심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불복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