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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개편: 초고가 주택 부담↑, 장특공제 한도 도입으로 '똘똘한 한 채' 전략 변화 예고

pmdesk 2026. 8. 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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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과세표준 개편 내용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가액 중심의 과세표준으로 종부세율이 일원화됩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이가 사라지며, 1주택자의 경우 초고가 구간에서 세율이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초고가 주택 1채 보유자와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1주택자 기본공제액은 거주용 14억원, 비거주용 9억원으로 차등화되며, 다주택자는 4억원부터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70%로 상향되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등은 2028년부터 80%까지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종부세 부담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 완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9년부터 10억원 한도가 도입되며, 보유 기간 공제는 거주 기간 공제로 전환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매도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부동산 세제를 '사는 곳'으로서의 주거 기능에 초점을 맞추도록 합리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핵심 요약: 부동산 세제 개편의 주요 변화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원 한도가 신설됩니다.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이 공제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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