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석, 영유아석으로 변경 제안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답변은?
영유아 부모의 임산부석 '영유아석' 변경 요구 배경
최근 한 민원인은 5세, 6세 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및 영유아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상의 위험이 있어 임산부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 아이가 불편해해도 임산부석이라며 양보받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공식 입장 및 대안 제시
서울교통공사는 임산부 배려석 명칭을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사는 '교통 약자석'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해당 좌석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교통 약자석에는 영유아 동반자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이 부착되어 있으며, 관련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석 이용 안내 및 향후 전망
서울교통공사는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교통 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차 내에는 교통 약자 보호석과 임산부 배려석을 포함한 교통 약자 배려석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도 교통 약자석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승객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임산부석 명칭 변경 불가, 교통 약자석 이용 안내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을 영유아석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명칭 사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신, 영유아 동반자를 포함한 모든 교통 약자가 이용 가능한 교통 약자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승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