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밤에 친구 초대 금지' 임시 거주시설 논란: 인권 침해 vs. 안전 관리
쪽방촌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의 불편한 진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된 임시 거주시설 이용 규칙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밤 시간대 친구 초대를 금지하고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며, 이를 어길 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임시 거주시설의 엄격한 규칙으로 인해 주민들은 최소 4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밤 9시 이후, 닫히는 문: 제한된 자유
서울시가 배포한 시설 공동생활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세탁실, 주방, TV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친구 등 손님 초대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쪽방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약하며, 특히 사회적 교류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대 반입한 물건을 잘 살펴 시설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조항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절규: '여기가 교도소냐'
쪽방촌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모(55)씨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친구를 못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모(70)씨는 '교도소도 아니고 오후 9시부터 각종 제한을 왜 걸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지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의 과도한 규제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거 조치까지 가능한 벌점 제도
해당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주의, 벌점 부과, 그리고 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님 초대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 조항은 주의 조항에 해당하며, 주의 3번 시 벌점 1점이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벌점 1점, 시설 안전 위해 관련 조항은 벌점 2점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되면 강제퇴거 조치됩니다. 이처럼 엄격한 벌점 제도는 주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 전문가의 의견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주거권 제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벌점 누적식으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시 거주시설의 규칙이 과도하게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해명과 향후 계획
서울시는 고성방가나 저장 강박이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고려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지 퇴거까지 생각하고 만든 규정은 아니다'라며, '시간을 뒤로 늦추고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칙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콕!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의 과도한 규정이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밤 시간대 친구 초대 금지, 공용시설 이용 제한, 퇴거 조치 등 엄격한 규칙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주거권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칙 수정을 검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Q&A
Q.임시 거주시설 규칙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어졌나요?
A.서울시는 고성방가나 저장 강박 등 문제를 가진 주민들을 고려하여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규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주의, 벌점 부과, 그리고 퇴거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점 10점이 되면 강제퇴거 조치됩니다.
Q.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A.서울시는 규칙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