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인 집단 퇴사, 5000만원 손배소… 법원, '무단 퇴사' 책임 인정했으나 일부만 배상 판결
아르바이트생 3인의 갑작스러운 퇴사, 5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지다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한꺼번에 퇴사한 아르바이트생 3명을 상대로 업주가 5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들의 공동 무단 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청구액의 일부인 200만원만 인정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 갈등 폭발… 새벽 말다툼 끝에 '당일 집단 퇴사'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A씨 등은 사장 및 관리인 D씨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간헐적으로 하루 5시간씩 근무하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석식 미제공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갈등은 회식 자리에서 폭발했고, 새벽 관리인 D씨와 말다툼 끝에 A씨는 소주병을 깨뜨리고, B씨는 세라믹 테이블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고 즉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식당 15일간 휴업, 업주 5300만원대 손배소 제기
일손이 갑자기 3명이나 사라지면서 식당은 15일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장과 관리인 D씨는 아르바이트생 3명을 상대로 1주일치 식재료비,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영업이익 손실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53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도의 형사 고소로 A씨는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B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법원, '무단 퇴사' 책임 인정했으나 손해액 200만원으로 제한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계약 종료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주장한 4200만원 상당의 휴업 손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간헐적 근무, 다른 종업원 존재, 인력 수급 가능성,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 열악한 근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2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관리인 D씨가 청구한 비용은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D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은 인정했습니다.

알바생 집단 퇴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은?
아르바이트생 3인의 집단 무단 퇴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손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법원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알바생 집단 퇴사 관련 궁금증
Q.아르바이트생의 집단 무단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A.네, 근로계약 종료 전 사전 통보 없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근무 환경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사용자는 아르바이트생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A.사용자는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근로자의 근무 형태, 대체 인력 수급 가능성, 근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청구액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열악한 근무 환경은 손해배상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A.네, 재판부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휴게시간 미부여, 식사 미제공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손해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