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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인권위원장, 12·3 불법계엄 인권침해 인정…'윤석열 방어권' 옹호 논란

pmdesk 2025. 11. 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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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불거진 논란의 핵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의 인권침해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인권위의 결정과 맞물려, 그 배경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한 사실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날카로운 공방으로 이어졌으며, 12·3 불법계엄 당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인권 침해 인정으로 이어진 과정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 위원장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포고령의 내용을 언급하며 인권 침해 여부를 재차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하며 인권 침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의 끈질긴 질문 끝에 안 위원장은 결국 ‘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며, 12·3 불법계엄 당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1호 포고령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등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제한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안 위원장이 인권 침해를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압박이 있었으며, 이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옹호 결정, 논란의 불씨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한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것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했지만,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하며 옹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권위가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직권조사는 부결된 반면, 내란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된 것은, 인권위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권위 노조의 진정 사건과 안 위원장의 입장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 ‘허위,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진정을 냈으며, 여기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안 위원장의 입장은, 노조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권위 내부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진정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안 위원장의 대응 방식은 인권위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의 선서 거부와 퇴장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퇴장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개회 직후 증인 선서 순서에서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상임위원은 굽히지 않았고 결국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개별 선서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국회 내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2·3 불법계엄에서의 인권 침해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옹호, 그리고 노조와의 갈등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인권위는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권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인권 보호의 최전선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12·3 불법계엄 인권침해 인정, 윤석열 방어권 옹호 논란, 그리고 김용원 상임위원의 선서 거부 등 일련의 사건들은 인권위의 역할과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인권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안창호 위원장은 왜 12·3 불법계엄에서의 인권 침해를 인정했나요?

A.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포고령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 침해’라고 답하며, 인권 침해를 시인했습니다.

 

Q.인권위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옹호했나요?

A.인권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Q.김용원 상임위원은 왜 국감에서 선서를 거부했나요?

A.김용원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상 증인 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개별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상임위원은 국감에서 퇴장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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