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물티슈 용량 줄면 3개월 전 알려드려요: 소비자를 위한 공정위의 약속
소비자 알 권리 강화: 내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사전 고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필수 생활용품의 내용량, 규격, 개수 축소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미리 알리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기업의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내용량 축소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생필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그리고 11개 주요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제품 포장부터 온라인까지 꼼꼼하게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들은 내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제품 포장, 자체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전후의 단위 사양과 변경 폭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변경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자원, 위반 여부 감시 및 관계기관 통보
한국소비자원은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 위반 혐의를 확인합니다. 만약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업자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행 고시상 소비자 고지 없이 용량 등을 5% 초과하여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가격 안정화 노력과 기업 인센티브 제공
참여 업체들은 가격 안정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이행 기업의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이나 정부 포상 등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3개월 사전 고지, 생필품 가격 안정의 시작
생리대, 물티슈 등 필수 생활용품의 내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사전 고지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참여 기업과 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어떤 제품들이 이번 협약 대상인가요?
A.생리대,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등 필수 생활용품이 협약 대상입니다.
Q.내용량 축소 시 소비자에게 어떻게 고지되나요?
A.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 장소 등을 통해 3개월 이상 고지됩니다.
Q.협약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현행 고시상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한국소비자원이 위반 혐의를 확인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