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호통' 그 이상: 건설 현장 사망 사고,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사고 재발, 벼랑 끝에 선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지시를 불러왔습니다.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국토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 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며,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 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의 한계와 구조적 문제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사고만으로는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 정지나 공공 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면허 등록 말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의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부실 시공 때문이었으며, 중대 재해 자체만으로는 면허 취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전 환경 개선과 벌칙 강화의 균형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정부의 노력은 벌칙 강화에 집중되어 있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손 변호사는 포스코이앤씨의 잇따른 사고 발생을 언급하며, 쾌도난마식 대응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고용 구조의 문제점: 비정규직과 숙련 부족
건설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형태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일당 형태로 임금을 받았으며, 소규모 현장에서는 그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습니다.
선진국 사례: 정규직 고용 확대의 중요성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 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활동 기간 제한으로 인한 숙련 부족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가 낙찰 관행: 안전 불감증의 또 다른 원인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 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짧은 공사 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이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역할과 과제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된다면, 발주자 역시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발주자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과 비용이 결정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 안전 환경 조성, 적정 공사 기간 및 비용 책정 등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포스코이앤씨에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무엇인가요?
A.현재로서는 건설 면허 취소는 쉽지 않으며, 영업 정지나 공공 입찰 제한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Q.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비정규직 고용 구조 개선, 적정 공사 기간 및 비용 책정,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Q.건설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발주자에게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