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의혹, 0세부터 시작된 '수상한' 농지 매입 진실은?
정원오 성동구청장, '0세 농지 매입' 의혹 제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생후 4개월과 2세 때 각각 논과 밭을 증여받았다는 토지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규정에 따른 전수조사 1호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 구청장이 57년 경력의 영농인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말하는 '투기꾼'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갓난아이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매각뿐 아니라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원오 외 추가 조사 대상자 거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구청장 외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보유한 농지가 자택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네이버 대표 등 본업으로 인해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 의원은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매각 명령, 투기 수익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엉망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농지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검토하라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는 농지 강제 매각을 통해 지방 땅값을 낮추고 귀촌·귀농 비용 부담을 줄여 인구 소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실, '투기 목적 농지'에 한정된 매각 명령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비판 여론이 일자,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거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처분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지 투기 의혹, 진실 규명과 공정한 처벌만이 답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0세 농지 매입' 의혹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농지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그 대상과 기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과 함께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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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농지 투기란 무엇인가요?
A.실제 농업 경영 계획 없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Q.농지 매각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농지법에 따라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매각 명령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상속받은 농지도 매각 대상이 되나요?
A.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농지라도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등은 매각 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